2024년이 밝았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2024년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그중 최저임금 변화와 시급 및 올라간 주휴수당이 있죠 이 글에서 2024년 최저임금 및 시급과 주휴수당 실수령 까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4년 최저임금
물가는 10% 이상이 쭉쭉 올라가는 반면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 2023년 보다 2.5%인상 되어 240원 즉 9,8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디가서 국밥 한그릇 먹을라면 제 주변에는 1만원 하더라구요. 정말 힘이드는 세상입니다. 정확한 임금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경기가 어려운 만큼 물가도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점차 비싸지는 물가 술값도 비싸지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식대 포함 금액은 위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2024년 최저임금 고시
고시라는 뜻은 告示로 글로 써서 보여지다라는 뜻으로 2024년 최저임금 즉 시급은 9,860원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는 2024년 01월01일부터 적용 되는 것으로 2023년 9,620원을 받았다면 1월1일 갑진년부터는 9,860원 2.5%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겁니다.
2024년 주휴수당
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 주일 기준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동을 하였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. 반대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파트타임 및 알바, 일용직으로 근로 하신다면 시간 조절 하시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주휴 수당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 월급 기준 얼마 받을수 있나
기준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것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평균 성인이 직장일을 하면 주 5일제 근무와 주휴수당 포함 되어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,060,740원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5만원정도의 인상액을 보였는데요.
2023년 임금 | 2024년 임금 |
2,010,580원 | 2,060,740원 |
약 2.5%인상되었다는 체감을 받으시나요? 여기서 각종 수당이 붙는다면 월급은 더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도 어렵고 참 힘이 드내요.
2024년 연봉 계산
연봉 계산도 위와 같습니다 월급 기준 12개월 계산하면 편한지만 링크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임금체불이 있다면?
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9,860원입니다. 더 받으면 좋지만 덜 받으면 무척 속상하겠죠 그러니 꼭 자신의 권리는 남이 챙겨주기전에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꼭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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